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17. 6. 23. 2017구합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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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5월 9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해당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14km 이내에 거주하면서, 모심기, 비료 살포, 물대기 작업 등 벼농사를 위한 영농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법리 적용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동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사실관계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투입한 노동력의 내용과 정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증인 CCC, DDD의 증언,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농작업은 주로 주말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요 농작업(평탄화 작업, 모 심기, 벼 수확 등)은 CCC 등이 수행했고, 원고는 비료 살포, 건조 작업 등 비교적 간단한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실제 농업에 종사한 정도를 면밀히 따져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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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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