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단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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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대토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395)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39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농지 대토 감면 관련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1.1. 사건 배경
원고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버섯재배사를 신축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DD도시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고, 2015년에 다른 토지를 대토로 취득하여 계속 버섯재배를 이어갔습니다.
1.2.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및 처분
원고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전부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일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에 대해 농지로 인정하여 감면액을 조정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3.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최종 처분
조세심판원은 일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에 대해서도 감면대상 농지로 보고 경정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버섯재배사 정착면적 외에 주변 콘크리트 포장 부분도 농지 이용에 필수적이므로, 토지 전체를 농지로 인정하여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관련 법령 및 판단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농지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감면 대상 농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섯재배사의 경우 버섯재배사 정착면적 외의 부분은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막, 퇴비사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및 결론
3.1.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결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버섯재배사 주변 부지가 모두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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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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