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4. 13. 2016구합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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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증여받은 토지를 2012년 매도하고, 2012년 대토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토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물 대주기, 논고르기, 물 빼주기, 비료 주기, 농약 살포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소득을 올렸고, 대토 농지에서 얻는 수입은 미미했습니다.
- 농지 경작의 주요 부분은 다른 사람(ddd)이 수행했으며,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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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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