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2. 4. 2019구단10581]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창원시 소재 과수원을 취득 후 2016년 해당 토지가 수용되자,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자경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후 취하, 이후 해당 토지 대용으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토지 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하지 않았고, 대토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특히
농지대토 감면 요건
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해당 토지 소재지에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는지, 그리고 대토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을 개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거주 사실 불인정: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잠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주택의 전력 사용량 등을 비교했을 때, 다른 주택에서 주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자경 사실 불인정: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의 경작 상태가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토 요건 불충족: 원고가 대토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을 개시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특히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그리고 자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감면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다
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대토 감면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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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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