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2020구합5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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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본 판례는 다중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14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두고 피고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의 실질적 용도와 공부상 용도 간의 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
3. 법령 적용 및 법리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51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건축 허가, 사용 승인, 건축물 관리 대장 등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공부상 다중주택에 해당하며, 실질 또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중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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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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