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2016누7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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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및 상속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1.1. 원고와 피고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1.2. 사건 번호
- 2016누72190
1.3. 사건의 심급
- 2심 (서울고등법원)
1.4. 판결일
- 2017년 6월 20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처분 경위
3.1. 관련 인물 및 재산
원고는 망 이●●의 자녀 중 한 명이며,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았습니다.
3.2. 세무 당국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3.3. 불복 절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소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투는 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과세 관청이 스스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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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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