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7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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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말기 보조금, 이동통신용역 매출에누리 해당 판례
이 정보는 부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72976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5월 11일
이 판례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요금에서 보조금 상당액이 차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
- 이동통신용역과 단말기는 필수적인 보완재 관계에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 단말기 유통 구조의 차이로 인해 원고만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점.
3.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에누리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에누리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
4. 쟁점 분석 및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이동통신용역 이용약관: 원고는 단말기 할부 구입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고, 약정기간 설정 및 신규 단말기 구입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의 성격: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이 단말기 구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부여되는 것이라고 판단.
- 거래 구조: 단말기 판매업자의 지위를 겸하지 않는 원고의 경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대가에서 감액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 소비세의 원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
- 결론: 이 사건 보조금은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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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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