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9. 9. 2021구합20109]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겸영하며, 2017년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제1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제2호)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7년에 신규 사업을 개시했는지, 그리고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사업개시일
원고는 1999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과 인테리어업을 겸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았습니다. 원고 부부가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 1월로 판단했습니다.
3.3.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원고의 2017년도 수입금액은 이 사건 건물 분양수입 합계액 5,709,51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50,000,000원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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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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