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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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사업 개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AAA건축’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 신축 후 판매하였으며, 2017년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양도대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사업개시일의 중요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기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본질이 주택 판매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 취득, 건축 착공, 또는 완공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3. 사건의 적용
원고는 2017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분양을 개시했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7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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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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