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7. 8. 22. 2017구합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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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대상 판단
본 판례는 단순한 민원 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 제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YY세무서장)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DDDDD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압류 처분
- 원고는 DDDDD로부터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압류 채무를 인수
- 원고는 DDDDD의 국세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공
- 원고가 국세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자, 피고는 일부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및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각하 및 일부 인용)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압류 해제 부작위 위법 주장 (기각)
쟁점: 행정소송 대상 처분 해당 여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처분 존재 여부 부인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단지 피고 직원이 추가 납부 시에만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 행정소송 대상 처분의 정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행위를 의미합니다.
3. 결론: 소 각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한 민원 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단순히 민원 회신이나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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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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