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임대주택해당여부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2022구합7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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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부세 관련 소송으로, 납세 의무자가 제기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된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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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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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청과 성동세무서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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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 수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법원의 판단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원고는 2020년 6월 10일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관련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납세자의 법령 부지, 오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미고지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의 적절성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 소유에 따른 담세력에 부과되는 것이고, 임대 수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 수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관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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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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