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2020나8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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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당심 교환적 변경 청구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판례

본 판례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나86231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입니다. 2021년 10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을 귀속년도로 하는 2심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OOO에게 별지 ‘제7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는 OOO에게 별지 제O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했지만,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제2항을 고치고, 뒤이어 제3항을 추가합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됩니다.

나. 판단

피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부기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효완성으로 소멸했습니다. 관련 판결에 따른 원고의 OOO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OOO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O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담보채권인 OOO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OOO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합니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기초가 된 관련 판결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판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판단

  1. 기판력 주장에 관하여
  2. 이 사건 소는 OOO의 채권자인 원고가 OOO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이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O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인 반면, 관련 소송은 OOO의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다릅니다. 또한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피보전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4.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습니다.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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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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