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6. 2014누9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95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에 해당하는 처분이 직권 취소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 특히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95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나AA
- 피고: 종로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002 판결
- 선고일: 2015. 03. 06.
판결의 주요 내용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사건의 경우, 원고의 현재 주소지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4년 2월 17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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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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