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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입회사로부터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었고,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data-ke-size=”size16″>핵심 쟁점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의해 발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착오가 있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착오가 없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3.2.1.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2.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부재
당초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3. 수입회사의 착오 부인
수입회사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거래 관행,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그리고 추가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2.4. 추가약정서 해석
추가약정서의 내용만으로는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수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예외적인 규정이며, 이 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적법
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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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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