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원고가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405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05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 김AA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피고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 원고는 1996년 11월 7일 BB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양도: 원고는 2011년 8월 25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양도했습니다.
- 세금 신고: 원고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 처분: 피고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심판 청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취득가액 인정 여부
-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입니다.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취득자금을 확보한 정황 (금융계좌 인출, 대출, 부동산 매도 등)
- 매매 계약서상 토지 면적이 실제 토지 면적과 거의 일치
- 매매 계약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원본 계약서 보관이 어려움
- 매도인 BBB도 원고의 취득가액을 인정
-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3.2. 관련 법리
-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환산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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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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