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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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액 누락 행위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교댄스용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가 차명 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근거과세 원칙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세무조사권 남용, 중복과세 금지 위반,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2011년 특정 계좌 입금액이 매출과 무관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위법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법원은 2013. 8. 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청구 부분과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 소송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3.2.1.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2차 부과처분이 1차 부과처분과 관련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중복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2011년 특정 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인정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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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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