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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리점의 이동통신 가입 지원금,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례를 통해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2022년 1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대리했습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에누리액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에누리액’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단말기 공급 거래와 관련
- 품질, 수량, 인도, 공급대가 결제 등 공급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질 것
- 단말기 공급 가액에서 직접 공제될 것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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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빙 부족:
원고가 제출한 가입자 신청서가 부족하여 실제 지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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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관련성 부족: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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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불분명:
동일 모델 단말기에 대해서도 가입자별로 다른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지원금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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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인 연계:
원고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단말기 공급보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조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관련성’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원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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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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