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0구합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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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무대의상의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대여용 무대의상이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를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무대의상 대여 사업을 영위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를 소모품비로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이 의상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제1 주장: 즉시상각의제 적용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와 같이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의상도 이와 유사하게 소액 자산에 해당하므로,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제2 주장: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과세관청이 이 사건 의상에 대해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상각의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소액 자산에 대한 특례 규정이며, 이 사건 의상과 같은 대여용 무대의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원고는 대여용 의상을 품목별로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설령 낱개의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여를 고유 업무로 하고, 대량의 의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즉시상각의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의상에 대해 감가상각 범위액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국세청 인터넷 상담 회신은 이 사건 의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과세관청의 회신은 예복 및 상복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 의상과는 대여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신이 일반적인 세법 해석이나 행정 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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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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