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2523]
법인 대표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전기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SSS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SSS는 ‘배연탈황 설비의 열소자 코팅용 조성물’에 대한 직무발명을 하였고, 원고는 SSS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권 설정등록을 했습니다. 원고는 SSS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47,222,2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2. 처분 경위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SSS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적정 보상금액을 109,444,4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437,777,76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S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처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 피고가 인정한 적정 보상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5. 쟁점 및 판단
5.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SSS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547,222,200원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식의 비합리성: 원고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액이 아닌, 매출액에 특허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 과도한 보상금액: 지급된 보상금액은 매출액의 3%에 달하며,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 실시료율 미고려: 피고가 적정 보상금액을 산정하면서 적용한 실시료율 20%는 특허청의 권고치를 고려한 것이지만, 원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SSS의 지위: SSS는 원고의 대표이사, 대주주,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상금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5.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에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했고, 그 결과 과도한 보상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SSS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세법을 오해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7.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