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2. 8. 11. 2021구합51190]
법인 대표자 명의 특허권 양도대금 관련 소득 처분 적법성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국승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190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08.11
진행상태: 완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고는 법인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주주입니다.
- 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 등록했습니다.
- 원고는 특허권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김**으로부터 특허권을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대금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특허권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김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원고가 다시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해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고 보고, 양도대금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을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발명은 김**의 개인 발명으로, 양도대금은 적정한 대가이므로 부당한 사외 유출이 아닙니다.
- 설령 김**이 직무 발명했다 하더라도, 직무 발명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양도대금은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가 GGG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정리하면서 김**의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이 사건 양수대금과 상계했으므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지급금은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 피고가 이 사건 경정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발명의 개인 발명 여부
법원은 김이 이 사건 발명을 개인 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영위하는 영업 내용과 관련된 분사장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의 일부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4.2. 직무 발명 주장에 관한 판단
4.2.1. 이 사건 발명의 직무 발명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발명이 김 단독의 직무 발명이라기보다는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한 직무 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의 사업 경력, 연구 노트 기재, 원고의 연구 인력 및 설비 지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2. 이 사건 특허권의 원시 취득자
법원은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 직무 발명자가 원시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3.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원고 발행 주식의 42.73%를 보유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수 결의만 있었을 뿐, 보상 규정 작성,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직무 발명으로 인한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도대금을 손금 불산입하고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이 사건 양도대금의 사외 유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되었고, 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사외 유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사외 유출로 보았습니다.
4.4. 이 사건 경정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법원은 이 사건 경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정 자체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소득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며, 이후 통지 미비로 소득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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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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