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2018누23824]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23824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KKK세무서장, 울주군수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 판결 선고일: 2020. 5. 13.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및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행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관련 조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인정하였다.
- HHH는 신용상의 문제로 대표이사 취임이 어려웠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던 점
- HHH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했더라도, 등기된 대표이사인 원고의 자격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 신용상 하자가 있는 HHH보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를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HHH의 유죄 확정 판결 관련 주장 배척
HHH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허위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상법의 주식회사 제도는 취지와 목적, 내용이 명백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얻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된 대표이사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즉,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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