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2017누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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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행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08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2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7년 8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사가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9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부가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위탁 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예비적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소급 적용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설립 및 과세 등에 차이가 있으며, 부칙 규정은 경영 개선 명령 등에 따라 합병된 지방공사의 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칙 규정이 원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가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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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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