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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음식물 조리 및 판매의 음식점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각 지점에서 김밥, 초밥, 치킨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2. 음식점업의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음식점업을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합니다.
3.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산업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고 소포장하여 판매하며, 매출액의 대부분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 고객이 원하는 경우, 마트 내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음식을 취식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접객시설이 없더라도 고객 주문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봅니다.
- 원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조리식품은 음식점업으로 봅니다.
- 이 사건 산업활동이 다른 산업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기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대형마트 내 음식물 조리 및 판매 행위는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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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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