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964]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964 사건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5년 4월 2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원고는 건물 완공 후에도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 용역이 완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이 특정된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의 신청이라며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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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이 특정된 도급계약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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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사용승인일: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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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신청 요건: 거래사실확인신청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의 신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미시공 부분을 이유로 용역의 완전한 제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시공 부분은 하자보수 또는 대금 지급 문제로 귀결될 뿐,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 및 2012년 10월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미처리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이 특정된 도급계약의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와 관련된 문제나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판례의 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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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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