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2018구합60312]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 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기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 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을 다룹니다. 쟁점은 공사가 준공된 때인지, 아니면 해당 채무의 이행 의무가 확정된 때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와 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비 외에 사업시행이익의 20%를 별도 약정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별도 약정금을 2014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이 공사 준공 시점인지, 아니면 이행 의무 확정 시점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별도 약정금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 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근거로, 이 사건 별도 약정금은 공사대금과 별개로 사업시행이익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이행 의무가 확정된 2014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사 관련 비용이 단순히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대금이 아닌, 사업시행이익과 연동된 별도 약정금의 경우, 그 이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 시점을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위 법령들은 손익의 귀속 시점과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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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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