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도급 계약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860 판례 분석
부가 도급자와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부분품 및 철구조물 제조 회사와 노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5860
- 법원: 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2015년 7월 2일
- 청구취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쟁점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며, 동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나누어주었을 뿐이므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
-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2. 사실관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작업량에 따라 근로자를 데려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사계약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소속 직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의 시간이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으로 보이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