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배분하였다면, 사업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7. 2. 2014구합5860]

부가 도급 계약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860 판례 분석

부가 도급자와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부분품 및 철구조물 제조 회사와 노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5860
  • 법원: 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2015년 7월 2일
  • 청구취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쟁점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며, 동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나누어주었을 뿐이므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
  •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2. 사실관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작업량에 따라 근로자를 데려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사계약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소속 직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4.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2.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의 시간이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으로 보이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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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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