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3. 29. 2016구단5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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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도로예정지 지정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도로예정지로 지정 및 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7년 취득한 토지를 2014년에 양도하면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단56540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3. 29.
- 1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구 소득세법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령 적용
본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같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토지 사용 제한의 판단 기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당 여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이 사건 토지의 특성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및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토지를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며, 양도일까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토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도시계획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본래 용도인 농지나 임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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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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