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렌트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3구합5404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등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가 제공한 에프엑스렌트 거래(FX렌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aaa는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렌트 보증금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 에프엑스렌트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지도에 따라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에프엑스렌트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익 분배 부인: 원고 aaa가 렌트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에프엑스마진거래(FX마진거래) 상품 운용 사업의 손익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에프엑스렌트 거래와 에프엑스마진 거래가 연동되어 있지 않고, 손익을 분배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도박 해당성: 에프엑스렌트 거래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aaa와 회원 간에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대향적 구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환율 변동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프엑스마진 거래가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라는 사실은 에프엑스렌트 거래의 도박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에프엑스렌트 거래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용역 제공: 원고 aaa가 회원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렌트 보증금을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aaa가 과세관청의 지도를 신뢰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 aaa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BBB의 청구는 소송 요건 불비로 각하되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에프엑스렌트 거래와 같이 도박의 성격을 가진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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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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