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7나207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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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판례: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의 상계 불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7122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는 근질권을 행사하여 체납자 계좌에서 1,350백만 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동시이행항변권과 상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 급부 이행과 동시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2. 판결 이유
재판부는 동시이행항변권의 본질과 상계의 법리를 고려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채권 관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3. 결론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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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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