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9. 2019누3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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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비상무이사의 보수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실제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수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9439 판결은 이러한 경우 손금 산입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비상무이사인 AAZ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인 YY세무서는 이를 부당하게 과다 경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2.1. 비상무이사의 역할 부재

AAZ가 실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2.2. 통상성 결여

지급된 보수가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3.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별개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1. 비상무이사의 역할 미흡 입증

법원은 AAZ가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Z는 임원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경영 관련 보고도 대주주로서 지분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3.2. 통상성 결여 인정

법원은 AAZ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인세법상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AZ의 보수 규모가 다른 임원들에 비해 현저히 높고, AAZ의 역할과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손금불산입의 정당성

법원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별개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Z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인건비)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인 통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무이사의 보수가 과도하거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없이 지급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임원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세법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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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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