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2016구단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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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등기 원인: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취득 시기
본 판례는 양도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5662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단15662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판결일: 2017.09.13.
원고는 변호사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종중을 대리하여 토지 환매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취득 시기를 다르게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취득 시기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토지환매소송의 승소사례금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뿐, 실제 취득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년 6월 29일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등기의 추정력: 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2. 법원의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가 실제 취득의 원인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 및 해지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1992년 7월 13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 원인으로 하였더라도, 실제 취득 시기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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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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