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2017구합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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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셋톱박스 투자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54)
본 판례는 법인 셋톱박스 구입 비용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셋톱박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셋톱박스를 구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셋톱박스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셋톱박스의 전송설비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전기통신설비 중 전송설비’를 세액공제 대상 설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셋톱박스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송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2011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 인정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2011사업연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셋톱박스가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세액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셋톱박스가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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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는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에 해당하며, 전송설비의 기술적 형태인 ‘변환’과는 기능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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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셋톱박스의 주 기능이 전송기능이면 전송설비)은 기술적 관점에서만 판단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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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 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셋톱박스 임대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원고에게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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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셋톱박스를 단말장치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셋톱박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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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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