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친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2020구합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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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친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자녀)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AA식당’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상속인(모친)은 2017년 사망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식당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과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나. 소송 경과

원고는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거쳐 세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가. 쟁점

모친이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1. 식당 운영은 피상속인이 했으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식당 관련 자금 지출은 증여가 아니다.

  2.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된 금액 중 일부는 식당 운영비로 사용되었거나 사기 피해 금액이므로 사용처가 소명되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가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20년 이상 단독 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업소득을 신고했고, 피상속인은 사업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모친의 계좌에서 식당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원고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상속세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쟁점 인출금액(7,470만 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전 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5년 7월 14일 인출된 3,000만 원: 자녀 CCC이 사기 피해로 편취당한 금액

  • 2016년 2월 29일, 3월 10일, 8월 10일 인출된 2,300만 원, 400만 원, 270만 원: 식당 운영 경비로 사용

  • 2017년 4월 3일 인출된 1,500만 원: 퇴직금으로 지급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사전 증여 재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 여부, 자금의 사용처, 증여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속세 관련 분쟁 발생 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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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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