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1182 사건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은 2023년 9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QQ 외 1인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WW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WW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들은 WW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본 소송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효력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3. 법리 적용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제척기간)을 넘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가등기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4.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들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지났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
- WW은 조세 채무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WW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경과 시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분쟁에서 매매예약, 가등기, 채권자대위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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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