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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연과 위약금의 관계
이 판례는 매매대금 증액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11월 20일 김BB와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1월 20일의 매매계약이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기타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매매대금 증액의 성격: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매매대금에 가산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2. 사실관계 분석
원고의 주장: 2008년 11월 20일의 매매계약은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매매대금 증액은 새로운 계약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판단: 2008년 11월 20일자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된 지연손해금을 매매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기존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매매대금 증액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위약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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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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