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수원지방법원 2017. 9. 5. 2015구합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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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세금 불공제 처분 및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가공거래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가공거래 관련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시 실물 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공제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000
- 피고: OO세무서장
- 관련 연도: 2011년
- 심급: 1심
- 판결일: 2017년 9월 5일
- 결과: 피고의 처분 일부 취소 및 나머지 기각
판결 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가공거래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물 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사업 개요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며, 대표이사는 김aa입니다.
나. 무자료 매입 및 회계처리
원고는 원재료 구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무자료 거래 시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무자료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위해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aa, bb, cc 등) 공급 대가를 거래처에 지급하고, 김aa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라. 평택공장 조경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원고는 평택공장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dd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마. 세무조사 및 처분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 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김aa를 고발하고, 가공매입대금을 손금 불산입, 무자료 매입대금은 손금 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대금에서 무자료 매입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바. 불복 절차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가. 가공거래 귀속 여부 불분명
쟁점 세금계산서 1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되었음에도 피고가 김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2008년 초과 매입분 공제 주장
2008년 초과 매입분을 2009년 소득처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조경공사 실질 거래 주장
ddd와의 조경공사가 실질 거래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2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가공매입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은 김aa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 1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 귀속 여부
법원은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으며, 귀속의 분명함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김aa의 계좌 거래 내역, aa의 경우,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 2008년 초과 매입분 공제 여부
법원은 2009년 초과 가공매입대금 중 2008년 초과 매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김aa에 대한 2009년 소득처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며,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의 2008년, 2009년의 가공매입과 무자료 매입의 관계, 회계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다. ddd 조경공사 관련 실질 거래 여부
법원은 ddd와의 조경공사가 실질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dd와 김aa의 관계, 자금 흐름, 공사 내역 및 현장 사진의 불일치, 조경시설 폐기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 2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2009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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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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