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2016구합22101]
“`html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01)
본 판례는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0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경유 및 등유를 판매하는 매출누락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 무자료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과세 관행이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부친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정상 공급받아, 횡령된 면세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무자료 판매 거래의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볼 때,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이는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 원고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세액이 없다고(0원) 별도 표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2. 과세 관행 존재 여부
법원은 무자료 거래의 경우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매출금액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판례는 존재하지만,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자료 매출금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거래의 내용 및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자료 거래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