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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누락 금액의 선발급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매출 누락 금액이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4월 17일에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년 4월 8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했고, 2011년 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금액 279,432,121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 및 소득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년 9월 15일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했고, 2014년 9월 11일 2011년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품 공급 전에 대금을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매출 신고를 하였다가, 물품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으로 매출 신고를 하는 잘못으로 인해 매출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신고 누락액을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제2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BBB의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대표이사의 사적인 자금 유용이 아니라 EEE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였으므로, 소득의 귀속자는 CCC가 아닌 EEE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출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FFF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원고의 매출액 신고 금액과 일치한다.
-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따른 이중 매출 신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입금 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증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2. 이 사건 제2소득금액변동통지
법원은 CCC이 원고의 자금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BBB의 EEE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CCC은 원고가 BBB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장기차입금 상환’으로 회계 처리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CCC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소득금액통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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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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