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사실을 구체적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 및 간접 사실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2016구합1975]
“`html
부가 매출 누락 사실의 추정 및 증명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975 판례는 부가 매출 누락 사실을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하고,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경매 및 매매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6,800만 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과세 요건 사실의 증명 책임
재판부는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납세 의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 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2.2. 간접 증명 방법의 인정
재판부는 과세 요건 사실의 증명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과세 요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3. 추정의 근거
재판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납세 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 또는 수입 관련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했습니다.
-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및 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 계좌 거래 중 매출 또는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매출 또는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2.4. 예외적인 상황
계좌가 매출 또는 수입 관련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어 그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이미 신고된 매출 또는 수입과 중복되거나, 매출 또는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고 누락된 매출 또는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3. 원고 주장의 배척 및 판결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과 무관하게 입금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계좌가 매출 관련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된 점, 입금 시기가 낙찰 시점과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쟁점 금액이 이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부가 매출 누락 사실의 증명에 있어, 과세 관청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간접적인 증거와 경험칙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는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