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0. 28. 2020고단1536]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단153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범죄 사실
2.1. 조세포탈
피고인은 사업자 계좌가 아닌 아들 및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관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25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매출액 xxx,xxx,xxx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포탈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20일 E에 공급가액 xxx,xxx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20일부터 2019년 6월 29일까지 총 3,9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5.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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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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