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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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환급 관련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국승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11)
본 판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8월부터 과일, 채소 등 농업, 도소매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원고는 2019년 9월 24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 지출한 공사비, 시설재료 구입비 등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9,000,000원을 환급해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211
- 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부작위위법 확인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0. 11. 12.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부작위의 정의 및 요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5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등 관련 법령은 환급세액의 정의,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한다고 봅니다.
3.3. 법원의 결론 및 이유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것은 환급금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아니라, 환급금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관한 위법 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며, 과세관청의 환급금 지급 결정 등의 처분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가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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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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