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8. 8. 2014구합5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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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면세유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 여부와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판례는 면세유 제도와 가산세 부과의 목적을 설명하고, 관리 부실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민들에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면세유 공급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외 출국 중이거나 사망한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등 관리 부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 여부입니다. 원고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 과정에서 어민의 어업 경영 사실을 확인했고,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었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관리 기관으로서의 정당한 노력을 다했으므로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관리 부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처분사유(해외여행 관련): 어민의 위임장을 확인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했으므로, 위임자의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했더라도 관리 부실이 아님
- (2)처분사유(사망한 어민 관련): 어민 사망 시 가족의 신고 의무, 신고가 없는 경우 원고가 사망 사실을 알기 어려움, 증명서류를 신뢰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함
- (3)처분사유(폐선 관련): 폐선 후 대체선박을 구하는 기간 동안 폐선된 선박 명의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경우, 원고가 폐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4)처분사유(계선 관련): 어민의 계선 신고 의무, 신고가 없는 경우 원고가 계선 여부를 알기 어려움
- (5)처분사유(선박검사 관련): 어선법 위반이 없는 경우, 원고가 선박검사 미수검 사실을 알기 어려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면세유 제도의 취지와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그 자체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규정에 따른 증명 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았고, 사망한 어민인지 여부 등 조업 불가능한 어선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관리 부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면세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엄격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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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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