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업자가 실제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2019가단26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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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 사업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9631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청 명의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며, 현실적인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직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김AA)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음식점 사업자 등록 명의자였고, 실제 사업자는 임AA이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인정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 사업자이고, 임AA이 실제 사업자입니다.
- 피고는 임A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았으며, 원고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가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 피고가 임AA에게 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 피고가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다.
판단
부당이득 성립 요건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당이득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며, 손해 발생 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각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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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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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AA의 전대보증금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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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AA이 아직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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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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