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일부국패 판례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2014구합304]

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일부국패 판례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년 10월 16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4구합304이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문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BBB공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명의상 대표자의 책임

핵심은 명의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2.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주 구성: 주주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경영자는 최EE이며, 원고는 형식적인 대표이사라고 진술했습니다.
  • 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최E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 최EE의 개입: 최EE가 원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언급한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3. 판결 내용

3-1.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2. 판결 이유

재판부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내용과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키워드: 명의상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실질적 대표자, 가지급금, 법인세법,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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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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