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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명의상 주주 아님 인정 판례 정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기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326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와 상세 내용을 분석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74326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05.26.
- 심급: 1심
판결 요지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1. 주주 및 임원 변동
소외 주식회사 XX의 주주 및 임원 변동 내역이 상세히 제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1992년부터 각각 이사 및 감사를 역임했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피고는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소송 제기 및 심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의 적법 여부
가.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가산금 부과는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주 명의만 대여했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정의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직업, 경영 참여 여부 등은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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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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