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2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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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국패 판결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세무조사, 부과 제척 기간,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의 위법성,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의 배당소득 수령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행위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세무조사의 적법성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의 경우,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관리하고, 이로 인해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므로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조세 회피 목적 유무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뚜렷한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 제척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홍B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홍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당행위계산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항소 결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을 제외한 부분도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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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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