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2016구합64487]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와 조세포탈 부정행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48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망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명의개서 없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금을 수령하고 배당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조세포탈의 부정행위로 보고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3. 법리 판단
가. 조세포탈 부정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 행위에 불과하며, 명의신탁 자체만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재산 은닉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법원은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4년, 2005년,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04년, 2005년,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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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산 은닉 행위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은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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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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