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 [김천지원 2018. 8. 9. 2018가단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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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김OO 61세손)이며, 피고 김CC, 김DD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DD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가는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그 효력을 유지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김CC, 김DD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압류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피고 김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유효하며, 원고는 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등기권자임을 주장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 체납 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 관계의 법리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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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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