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6구합53005]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소외 회사: 페인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이후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들: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입니다.
- 피고: 세무서장으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의 배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망 유○○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 소송 진행: 원고들은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거쳤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 명의신탁자 불인정: 피고가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것은 증거가 부족하여 위법하다.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원고 이○○ 등은 주식 양도인들과 특수관계가 아니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위법: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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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 피고가 주장한 망인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 불충분.
- OOO (종교단체)가 명의신탁자임을 인정.
- 소외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
- OOO의 신도들 명의로 주식이 명의신탁됨.
- 2010년 또는 2012년 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OOO가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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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목적:
-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
- 원고들은 OOO을 명의신탁자로 인정하면서도 조세 회피 목적 부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함.
- OOO는 세법상 법인으로,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 OOO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누진세율 회피, 2차 납세의무 회피, 간주취득세 회피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 OOO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 간의 특수 관계를 은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음.
- 결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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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 명의개서가 된 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일을 적용해야 함.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5.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의 특성과 관련된 조세 회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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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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