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창원지방법원 2019. 10. 23. 2019구단1197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973)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에 따른 처분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엠티(구 주식회사 CC엠텍)의 대표이사로, 타인(허BB)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행위가 민법상 무효임에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가 월 단위로만 기재된 것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법원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명의신탁된 재산은 그 법적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민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납세고지서 기재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 단위로만 특정했더라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 발생하며, 납세고지서에 반드시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월에 한 번만 증여의제가 발생했고,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 오인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납세고지서 기재 방식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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